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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부정 범죄와 권리 [인정투쟁 3-2] 독후

by 홍보살 2025. 12. 2.

권리와 범죄

권리란 타인에 대한 행위 속에 있는 개인의 관계이며,
이들이 자유롭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 요소이거나 이들의 공허한 자유에 대한 규정 또는 제한이다.
이러한 관계 또는 제한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거나 외부에서 끌러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상 자체는 권리 전체,
즉 인정관계의 산물이다.


권리의 관계적 본질은 권리는 고립된 개인에게 주어지는 나만의 권리는 있을 수 없으며,
타인과 상호간 행위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라는 말이다.
(헤겔에게)자유는 단순히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공허한(구체화할 수 없기에 실제적이지 못한) 자유가 아니다.
이때 권리는 이러한 공허한 자유에 규정과 제한을 가함으로써 자유가 구체적인 실제적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보편적 요소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상호주관적 인정의 관계 속 산물이라는 의미가 된다.
근래 핫한 부동산을 상상하며 소유권의 개념을 예를 들어보자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내가 특정 부동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유를 보장한게 된다.


인정 행위 속에서 나는 개별자가 아니다.
나는 당연히 인정 행위 속에서 존재하며 더이상 매개 없는 현존재가 아니다.
인정된 자는 이 존재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된 것이지만,
바로 이 존재는 개념상 산출된 것이며 이 존재도 인정된 존재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정받으며 필연적으로 인정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필연성은 인간 본유의 것이며, 내용과 대립하는 우리의 사고의 필연성이 아니다.
인간 자체는 인정 행위로서의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이 바로 인간의 자연 상태를 극복한다.

즉 인간은 인정 행위이다.



인정 행위 속에서 나는 관계가 전무한 상태의 고립된 존재가 아니고
타자와의 인정 행위라는 매개(연결)를 통해서 성숙한 "나"로서 존재하게 된다.
상호간 인정 행위들은 필연적(선험적으로 필수 조건)이며 피할 수 없는 근원(본유)적 욕구이자 삶의 방식이며 역동적이다.
인간은 이를 통해 성숙해 간다.


모든 인간의 공동생활은 주체들 사이의 일종의 기초적인 상호 긍정을 전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한 식의 함께 존재함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맹자의 측은지심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조금은 먹먹한 글귀다.
원시 부족 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득적으로 수취된 상호 긍정을 전제하지 않는 한 공동체의 생성 자체를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그것이 유전자의 번성을 위한 치밀한 계략일지라도..

상호작용관계 속에는 다른 주체들을 통해 인정받으리라는 규범적 기대가
적어도 타자의 행위계획 속에서 자신이 긍적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암묵적 가정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

사회적 상호 관계는 상호간 보편성이라는 묵시적 기대안에 긍정적으로 내재화된 호혜성을 구조화 시킨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한 개인이 대항 행위로써 타인의 획둑물을 훼손하는 것은,
그가 그것을 통해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자신을 다시 인식시키시 위해서이다.
소유에서 배제당한 자의 파괴적 반작용을,
자신에 대한 타자의 존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한다.

수동적인 주체자는 타인에 대해 존재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배제되기 때문에 (고립적으로 배제된)대자적이다.


타인으로 부터 규정된 자아를 수동적 혹은 수직적 관계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배제 즉 무화를 경험하게 되고 개별성을 잃은 형해화된 주체만을 소유할 수 있다.


범죄와 권리의 변증법

배제당한 자는 타자의 소유물을 손상시킨다.
그는 이를 통해 배제된 대자, 즉 자신을 투입한다.
여기서 그는 무엇인가를 손상시킨다.
즉 이는 욕구의 파괴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파괴이다.
그러나 이는 공허한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타자 속에 정립된 자신을 타인의 앎 속에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 행위가 부정적인 것, 즉 사물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자기인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소유 주체의 자기인식 속에는 이제 타자가 편입된다.
그 이유는 그가 타자를 통해서 기존의 자기중심적 시각을 탈중심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가 사회적으로 종속되고 투쟁 상황이 발생한다.

파괴(손상)의 진정한 목표는 파괴된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배제된 나의 존재를 타자의 자기인식 속에 각인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투쟁 상황을 발생시킨다.

범죄 행위의 동기는 법적 강제의 집행 때문에 자기 의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이다.


범죄의 내적 원천은 법적 강제이다.
궁핍같은 것은 동물적 욕구에 속하는 외적 원인이다.
그러나 범죄는 인격체 자체에 대립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내적 정당성은 강제, 즉 권력, 타당함, 인정상태와 자신의 개인적 의지의 대립이다.

범죄는 범죄자 측에서 볼때 즉자적으로 인정된 한 인격체를 훼손한다는 일반적 사실인식 속에서 발생한다.

범죄 행위는 통일된 권리 주체들의 보편적의지를 새로운 단계로 분화시키는 도덕적 도전이라는 촉매기능을 가지고 있다.

권리는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요구의 담지자로서 동등한 존중을 경험하게 하는 상호인정관계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특수한 삶의 역사를 존중하게 하는 매체로 기능할 수 없다.


권리라는 발전된 단계의 범죄에 대한 헤겔의 설명들 이다
범죄가 권리 이념의 내적 모순을 드러내고 그 모순을 해결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권리가 더욱 명확하고 견고하며 보편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역설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헤겔이 범죄자의 암묵적인 요구를 권리관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좀더 명확해 질 것이다.
즉 개인의 의지에 대한 존중은 범죄자의 행위가 요구하는 존중과 마찬가지로
권리인정관계와는 달리 사회적 (정서적) 관심을 동반하는 인정관계 속에서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륜성체계에 따르면 자신의 삶의 특수성을 존중 받으려는 주체의 요구는 권리 영역을 통해서는 충족될 수 없고,
국가를 통해 표현된 민족정신의 영역 속에서 비로소 충족된다...
즉 권리는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요구의 담지자로서 동등한 존중을 경험하게 하는 상호인정관계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특수한 삶의 역사를 존중하게 하는 매체로 기능할 수 없다.
어느정도 개인화된 인정 형태는 인지적 인식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심이라는 요소를 전제한다.
이 요소는 타인의 삶을 개인적 자기실현을 위한 불한정한 시도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호네트는 헤겔의 미완된 권리 관계를 정서적 관심 혹은 공감으로 채워나간다.


절대의지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활동력 속에서만 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지도자만이 국가권력 행사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사회적 복종 자세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헤겔) 인륜성 영역을 전적으로 정신의 자기반성적 객관화 형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 단계로 넘어로며 해겔은 진화되는 상호 주관을 수면 아래로 내리고 자기 반성적인 스스로의 성찰에 중심을 둔다.

흡사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혼용된 형태의 가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갈망?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능력주의)를 가장한 디그리크라시(Degreeocracy: 학벌주의)와 다양한 위계 구조에 점철된 21세기 대한민국의 민낯와 무엇이 다른지 생각에 잠겨본다.


무관심 혹은 무시는 본유적 부정으로 최고의 형벌이 아닐까 싶다.
이는 관심과 공감을 통해 배태되는 본유적 "인정욕구'를 박탈하는 극단적인 '비인정'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나의 무심속 회피가 타자의 시선속에서 무관심으로 변용되기도 한다.
비록 귀납적 검증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내재화된 "측은지심"이라는 연민의 불씨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 몸에 깃든 체온(36.5)의 따스함은 서로를 향한 본연의 온기이자 공감의 약속일 수 있다.
헤겔의 상호주관적 교류가 공동체의 자연적 토대로 가정한다면 호네트의 "정서적 관심"이나 맹자의 "측은지심" 모두 비판적 수용이 가능하다.

자극적인 어그로가 프로파간다가 전면에서 칼춤을 추며 윤슬의 고요함을 깨우는 듯 보이나 물밑은 늘 고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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